재활병원,

2020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1기 재활의료기관

sky sky Follow Apr 19, 2020 · 3 mins read
2020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1기 재활의료기관
Share this

2020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재활병원)은 어디일까요?

image

재활병원 정보는 재활치료의 필수정보입니다

재활환자들은 짧게는 3주, 길게는 6개월이 되면 입원하고 있는 재활병원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신경마비 환자들은 평균 2년정도의 재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활병원을 옮겨다니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특히 일반 병원보다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도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지정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재활병원)은 어디일까요?

image

우선, 재활병원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필수진료과목]

  • 재활의학과

[실적평가기간]

  •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인력기준]

  •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 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명
  •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시설 및 장비기준]

  • 병상수: 60병상 이상
  •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진료량]

  •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환자구성비]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단,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성과평가]

  •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제1기 재활의료기관 (재활병원)

2020년 2월에 발표된 해당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서울재활병원

씨엔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휴앤유병원

Reference

보건복지부 -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sky
Written by sky
안녕하세요, Rego 재활연구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